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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육아수당 포함)

건강하게 돈벌기 2025. 11. 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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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육아수당 포함)

2025년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육아수당 포함)

괴산군에 거주하시는 예비부모·신생아 보호자를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실제로 신청하실 때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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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요약

  • 첫째아: 총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 둘째아: 총 1,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 셋째아 이상: 총 5,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 괴산군 출산장려금 3,800만 원)
  •  

2. 첫만남이용권 (전국 공통)

대상: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 전원.

지급내용: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이용권(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이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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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공통)

대상: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방식: 출생아당 1,000만 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소급신청 가능: 전입자는 최대 1년까지 소급)

 

 

4. 괴산군 자체 출산장려금(셋째아 이상)

대상 요건:

  •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주민등록상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신고가 괴산군에서 된 경우
  • 부·모 모두 12개월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모두 괴산군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에 한해 12개월 경과 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12개월 경과하더라도 불가)
  • 지원 대상자 중 1명이라도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지원 중단(재전입 포함)

지급내용: 셋째아 이상 3,800만 원을 6개월마다 10회 분할 지급(개별 통장으로 지급)

5. 신청 방법(공통)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출생신고 시)
  • 온라인 신청(첫만남이용권):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전입자 소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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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절차와 유의사항

출산육아수당은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거주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괴산군 셋째아 장려금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일에 지급됩니다.

특히 다음 경우 유의하세요:

  • 출생신고 장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후에도 대상자 중 1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전입자는 출생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첫만남이용권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전입자는 언제까지 소급 신청이 되나요?
A.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의 경우 전입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괴산군 자체 장려금의 거주기간 요건은 엄격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3.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요?
A.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재전입 포함)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생 이후 전입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궁금한 점은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 830-2356

 

위 안내는 신청 시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적용기준이나 절차는 담당 부서의 추가 안내나 관련 조례·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괴산군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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