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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태백시 출산장려금 안내 - 대상·금액·신청방법 한눈에
건강하게 육아하기
2025. 11.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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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태백시 출산장려금 안내 - 대상·금액·신청방법 한눈에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안내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출생신고 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동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됩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 1년부터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관외 출생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여부는 출산일(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1년)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서비스 내용)
태백시는 자녀 순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자녀 순위지급액지급방식
| 첫째아 | 500,000원 | 1회 지급 |
| 둘째아 | 1,000,000원 | 1회 지급 |
| 셋째아 이상 | 300,000원 × 12개월 (총 3,600,000원) | 매월 30만원씩 12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동(洞) 주민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권장)
- 온라인: 일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
- 신청기한: 거주요건 충족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별 세부 기한은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권장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읍·동에서 확인)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
- 통장사본(지급계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거주 확인용)
- 입양의 경우: 입양 관련 증빙서류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동 주민센터 접수 → 주민등록·거주요건 확인 → 시에서 지급 결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분할지급(셋째 이상)은 각 회차별로 관내 거주 상태를 재확인한 후 지급되며, 지급 기간 중 부모 또는 자녀가 관외로 전출하면 잔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거주요건 미충족 시 소급 지급 여부는 읍·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기재·증빙 불일치 시 지급 보류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는가?
-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실거주하고 있는가? (미충족 시 경과일 확인)
- 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했는가?
-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지급 기간 동안 관내 거주 유지가 가능한가?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방문 전 전화로 신청절차·구비서류·지급예정일을 확인하시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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