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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주시 출산지원 안내 - 대상·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2026년 양주시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을 위한 출산지원(출생축하금·장려금)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원대상·선정기준·2022년 이후 적용된 지원내역·신청방법·구비서류(권장)·지급절차·유의사항·신청 전 체크리스트·문의처를 정리한 것으로, 출생신고 후 신속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즉, 출생신고 시 신생아와 부모가 양주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출생일 9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양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2022.1월생~ 기준)
아래 금액은 2022년 1월생 이후 출생아에 대한 현재 적용 기준입니다. 연도별·사례별로 지자체가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읍·면·동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녀 순위지급액지급 형태
| 첫째 ~ 셋째 | 지원 없음 | 2022.1월생~ 기준: 첫째·둘째·셋째는 미지원 |
| 넷째아 | 300만 원 | 3회 분할 지급(세부 회차: 읍·면 안내에 따름) |
| 다섯째아 | 700만 원 | 4회 분할 지급(세부 회차: 읍·면 안내에 따름)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접수 시 ‘출생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여부는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권장)
- 출생신고서(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지급계좌)
- 주민등록등본(세대·거주 확인용, 필요 시)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읍·면·동 접수 → 주민등록·거주요건 확인 → 지급 결정 → 분할지급이 있는 경우 각 회차별 지급(읍·면에서 자세한 회차 일정 안내)
- 거주요건(90일)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경과일까지 기다려야 대상이 됩니다. 소급 지급 여부는 읍·면에 문의하세요.
- 지원기간 중 부모 또는 아동이 관외로 전출하면 잔여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기재나 제출서류 불일치가 확인되면 지급 보류·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가 양주시로 정상 등록되었는가?
- 출생일 기준 부모가 출생일 90일 이전부터 양주시 주민등록·실거주를 했는가? (미충족 시 경과일확인)
- 신청기한(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을 지켰는가?
- 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준비했는가?
문의처
양주시청 가족보육과: ☎ 031-8082-5830
방문 전 전화로 구비서류·신청 기한·분할 지급 일정(세부 회차)을 확인하시면 신청과 지급이 더 원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