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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왕시 출산지원 안내 - 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정리
2026년 의왕시 관내 출산가정을 위한 출산지원(출생축하금 등)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거주요건)·서비스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지급절차·유의사항·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문의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에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핵심)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즉, 부족 기간을 채운 뒤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여부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왕시는 출생순위를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재혼·특수 사례는 별도 확인).
항목설명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거주한 경우 |
| 출생순위 산정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의 ‘행복출산’ 통합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거주요건(6개월) 충족일 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읍·동 안내)에 맞춰 신청하세요. 부족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등 세부 규정은 읍·동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권장 구비서류
- 출산지원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양식 또는 정부24 양식)
- 출생신고서(또는 출생증명서) — 동에서 확인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
- 신청인 통장사본(지급계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출생순위 확인용, 필요 시)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읍·동 접수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확인 → 지급 결정 및 계좌입금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족분이 경과한 뒤 지원 가능합니다.
- 지급 전 부모 또는 아동이 관외로 전출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순위로 산정하므로, 재혼 등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읍·동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가 의왕시로 정상 등록되었는가?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의 의왕시 주민등록·실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 (미충족 시 경과일 확인)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했는가?
-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정부24 계정 및 인증수단을 준비했는가?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2
관련 정보: 의왕시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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