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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태백시-출산장려금-안내---대상·금액·신청방법-한눈에
    2026 태백시 출산장려금 안내 - 대상·금액·신청방법 한눈에

    2026태백시 출산장려금 안내 - 대상·금액·신청방법 한눈에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안내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출생신고 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동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됩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 1년부터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관외 출생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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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지원대상 여부는 출산일(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1년)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서비스 내용)

    태백시는 자녀 순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자녀 순위지급액지급방식

    첫째아 500,000원 1회 지급
    둘째아 1,000,000원 1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000원 × 12개월 (총 3,600,000원) 매월 30만원씩 12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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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주소지 동(洞) 주민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권장)
    2. 온라인: 일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
    3. 신청기한: 거주요건 충족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별 세부 기한은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권장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읍·동에서 확인)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
    • 통장사본(지급계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거주 확인용)
    • 입양의 경우: 입양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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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동 주민센터 접수 → 주민등록·거주요건 확인 → 시에서 지급 결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분할지급(셋째 이상)은 각 회차별로 관내 거주 상태를 재확인한 후 지급되며, 지급 기간 중 부모 또는 자녀가 관외로 전출하면 잔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거주요건 미충족 시 소급 지급 여부는 읍·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기재·증빙 불일치 시 지급 보류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는가?
    •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실거주하고 있는가? (미충족 시 경과일 확인)
    • 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했는가?
    •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지급 기간 동안 관내 거주 유지가 가능한가?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방문 전 전화로 신청절차·구비서류·지급예정일을 확인하시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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