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6 파주시 출산축하금 안내 - 대상·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요약: 2026년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에게 자녀 순위별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급은 신청 익월 15일에 신청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1.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이며,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정.
- 즉, 출생신고 시 주소가 파주시로 되어 있고 부모가 파주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선정기준(지급 기준)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첫째자녀: 총 100만 원
- 지급 방식: 최초 10만 원(신청 시) + 1년 후 90만 원
- 둘째자녀: 총 200만 원
- 지급 방식: 최초 30만 원(신청 시) + 1년 후 170만 원
- 셋째자녀 이상: 총 300만 원
- 지급 방식: 최초 100만 원(신청 시) + 1년 후 200만 원
- 첫째자녀: 총 100만 원
- 지급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재혼·입양 등 특수 상황은 읍·면·동에서 별도 확인).
3. 서비스(지급) 내용
- 지급액은 위 표준안을 따르며, 신청 시 일부 선지급(최초 지급분)이 이루어지고, 잔여액은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신청인(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일시·분할에 따라 계좌로 자동 이체).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출생신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니, 추가 증빙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 포함)에 방문하여 출산축하금 신청서 제출.
-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절차가 더 빠릅니다.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지자체별 세부 기한 확인 권장). 다만 본 안내에서는 신청 후 익월 지급 기준을 안내합니다.
5.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신청 익월 15일에 지급(예: 6월 신청 → 7월 15일 지급).
-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계좌로 이체.
- 1년 후 잔여 지급은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점에 주민등록·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6. 권장 구비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서식)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출생신고서(행정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신청인 통장사본(지급계좌)
- 재혼·입양 등 특수사례 시 관련 증빙서류
7. 유의사항(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거주기간(예: 일부 지자체의 180일 기준) 미충족 시 규정대로 거주기간이 채워진 이후에 신청 또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파주 기준은 출생신고 기준 요건 확인 권장).
- 신청 이후 부모 또는 자녀가 관외로 전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지급 보류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예산에 따라 세부 지급일·액수·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여성가족과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가?
- [ ] 출생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가?
- [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되었는가?
- [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계정과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등) 준비되었는가?
- [ ] 신청 후 지급(익월 15일) 및 1년 후 잔여금 지급 시 관내 거주 유지 계획이 있는가?
9. 문의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 031-940-4422
(방문 전 전화로 준비서류·신청 절차·지급일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시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반응형